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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10.20 11:33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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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 상생·협력 위한 지원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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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무창 의원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및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를 발의한 정무창 의원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과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자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아왔음은 분명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과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김점기, 조석호, 황현택, 장연주, 신수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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