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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여수 청정 바다를 오염시키고 평택까지 도주한 예인선 기관사 검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10.22 13:39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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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사고 전문 베테랑 조사관의 끈질긴 활약으로 4일 만에 피의 선박 밝혀내 -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油指紋, Oil fingerprinting) 감식 분석을 토대로 베테랑 조사관의 끈질긴 수사 끝에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60대 예인선 기관사를 해경이 적발했다.

 

유출된 장소 등 확인 중인 사진 (1).png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14일 새벽 돌산 계동 인근 해상에 연료유(벙커-A) 50리터를 유출하고도 아무런 방제 조치도 하지 않고 평택항으로 도주한 예인선 J 호(134톤, 승선원 4명, 부산선적) 기관사 A 모(69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 47분경 여수시 돌산 계동 인근 해상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에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정 등 유관기관 선박 총 4척이 동원돼 펜스형 흡착재 및 방제 기자재 160kg을 사용하여 약 4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신속히 정치망 어장에 부착된 기름 시료를 채취하여 서해지방해경청 의뢰와 함께 사고 시간 전ㆍ후로 항행했던 선박 및 투묘 중인 선박 122척을 대상으로 탐문ㆍ행적 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서해지방해경청의 정확한 유지문 분석 결과 나옴과 함께 용의 선박이 좁혀지자 지난 5월에도 여수 해상에서 오염사고 전력이 있던 J 호를 의심하고 해양오염사고 전문 조사관 2명을 평택항까지 파견하여 사고 발생 4일 만인 18일에 적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거 당시 기관사 A 씨는 기름 유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으나, 베테랑 조사관들의 선박 갑판 상 기름 넘친 흔적 증거 자료와 선박 기름의 분석자료 등 증거자료 제시에 따라 A 모 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수해경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땅에만 베테랑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해양경찰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한다고, 해양에 고의ㆍ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며,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인선 J 호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 광양항에서 출항하여 평택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돌산 계동 인근 해상 항해 중 기관사 A 씨가 선박 자체 기름 이송 과정 중 에어벤트로 연료유(벙커-A) 50리터를 해상에 유출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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