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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한 달여 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시행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10.29 12:20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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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11.28 1개월간 선박과 양식장ㆍ염전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권침해 행위 -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여수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선박 내에서 불평등한 상하 관계를 이용, 승선 실습생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폭행ㆍ갑질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형사 요원 및 파출소 경찰관 등 전담반을 꾸려 특별 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도서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약취유인ㆍ감금ㆍ폭행행위 ▲선박 내 성추행, 하선 요구 묵살 및 강제승선 갑질 행위 ▲무허가 직업소개소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나,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해양 종사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여수해경에 신고와 함께 피해 신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일대일 맞춤형 인권 보호 활동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여 선원 및 승선 실습생 폭행 등 인권침해 피의자 3건 5명을 검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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