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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 원 확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11.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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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당위원회 의결…2020년 4․10월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

 

전라남도가 2020년부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키로 확정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구성,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마을별 정례교육 실시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 3천여 명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 예산은 1천459억 원이다. 전라남도가 584억 원, 시군이 875억 원을 부담한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이다. 각각 3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지류, 카드, 모바일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토록 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교육계획을 세워 마을별, 권역별, 읍면동별 교육을 추진토록 했다. 마을별 정례교육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기를 감안해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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