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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 62%가 교육참여위원으로 중복 위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11.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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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원 중복 위촉 방지 규정 무시, 정책 취지만 강조

-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중복 위촉 즉시 해소해야

 

191115 최무경 의원 행정사무감사.png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5일 2019년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전남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의 62%가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무경 의원은“도교육청이 지난 7월 30일 위촉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 중 62%인 31명이 교육참여위원으로 중복 위촉했고, 또 교육참여위원 중 65명이 주민추천교육장 임용 심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위원, 청렴시민감사관,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 하고 있어 전라남도교육청이 정책의 취지만 강조하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육행정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소수의 특정 주변인이나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범주를 넘어서 각계각층의 시민이 골고루 위촉되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은 위원 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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