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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여자만 벌교갯벌 생태공원조성사업 공청회 개최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2.28 01:22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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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보성군여자만벌교갯벌생태공원조성사업공청회개최.jpg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난 25일 벌교읍사무소에서 벌교읍민회 및 사회단체임원과 어촌계장,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자만 벌교갯벌 생태공원조성사업의 기본구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공청회는 해양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벌교갯벌을 소설 태백산맥문학관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검토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 생태환경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찾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자원조성을 기본구상에 반영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 반영하고, 앞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여자만 벌교갯벌 생태공원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자만 벌교갯벌은 매우 우수한 펄 갯벌과 연안습지 갈대군락지로서 자연경관이 살아 있으며, 생태환경이 건강하고 먹이자원이 풍부하여 귀한 큰고니 등의 철새관광지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벌교갯벌은 지난 2006년 람사르 협약에서 지정한 국제습지조약의 습지보호 구역으로 등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람사르 조약에 등록된 펄 갯벌이며,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는 벌교갯벌 지역을 해양생태적 가치 1등급 권역으로 고시하는 등 자연생태학적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람사르 협약〉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된 람사르협약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습지를 바닷물 또는 민물의 간조 시 수심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늪과 못 등의 소택지와 갯벌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국내에서 람사르협약이 발효되면서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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