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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부정사용 1,334건 적발… 과태료 3.2억 원 부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1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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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제계량기 불법 설치, 업소에서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 무단사용 등도 적발

- 상수도시설 부정사용시 지방자치법, 시 조례 따라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 과태료

 

이와 같이 인근 건물이나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무단 사용하거나,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한 경우 등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가 서울시 집중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는 '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3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억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과 업소 등을 중심으로 위반행위를 상시점검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17년 557건, 2018년 458건, 2019년 9월 현재 319건이다.

 

적발된 1,334건을 위반행위별로 보면 

①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②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수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가 68건 

③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혼용급수), 요급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수도계량기 봉인을 임의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이 32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가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철거·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포, 건축·건설 관련 민간단체 회원사 홍보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도사용자와 건축업계 종사자의 수도계량기 등 급수설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16년 이후 위반행위 처분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연도별 처분건수 : 582건(’16)→557건(’17)→458건(’18)→319건(’19.9월)

- 계량기 무단철거 처분건수 : 544건(’16) → 509건(’17) → 427건(’18) → 298건(’19.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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