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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가치’ 실현 활성화 조례 제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11.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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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환경·문화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민간의 영역으로 확산시키려는 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석호-명함사진.png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21일 열린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원안의결 됐다고 밝혔다.

 

조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인의(김나윤, 김동찬,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이정환, 이홍일, 장연주, 장재성, 정무창, 정순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현재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인식이 저조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도하고 시행하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함과 동시에 향후 민간영역의 건전한 발전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여 제도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규정,

대규모점포, 준 대규모점포, 소상공인 간의 상생 협력을 반영해 광주지역 현실에 맞는 실현 방안을 반영,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구체적 지표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

민간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는 지원 근거와 자치구, 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밖에도, 해당기관에 ‘사회적 가치’ 실현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지표 개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회적 가치 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석호 의원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아직도 광주정신이 뜨겁게 타오르는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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