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신규폐기물) : 연초박 관련 허가 및 등록 금지

(기존사업장) : 연초박(부산물 포함) 반입 전면 금지

 

전라북도가 최근 연초박을 반입한 사업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잠정마을 사태의 원인이 된 연초박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에 대한 허가기관인 시·군에 신규사업장 사업검토시 운반처 확인 등을 통해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되어 있는 연초박 반입을 전면 금지하라는 공문을 11월 26일 시행하였고, 강력한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2일 한국환경공단에 ’09년 이후 도내 반입되는 폐기물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연초박을 반입한 4개 업체 이외에도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도내 전 업체가 전수조사 대상이며,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결과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중 식물성잔재물(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으로 허가받은 사업장, 도내에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비교·확인한 후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통해 연초박을 도내에서 전면 퇴출시킬 방침이다.

 

연초박으로 인해 도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내 연초박 반입금지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게 전라북도의 입장이다.

 

또한,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 재활용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용역결과로 확인한 만큼,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3에 따르면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대해서는 재활용 환경성평가가 제외되어 있어,

 

유해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를 생산시 국민 먹거리와 토양·지하수 오염 등 지속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재활용 환경성평가 후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연초박을 별도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금지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법령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도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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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연초박 반입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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