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제 12. 3(화) 오후 5시경 통영시 동호동 A수협 앞 해안 도로변에서 인명구조함을 손상 시키고 출항한 B호(27톤, 창원선적, 승선원 6명)를 공용시설물손상(형법범)으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191204)통영해경, 통영항에서 출항하다 공용시설물 손상시킨 어선 검거(사진1).png

B호는 지난 11. 22 새벽 4시 10분경 통영시 동호동 A수협 앞 해안 도로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인 인명구조함을 손상 시키고 그대로 출항하였으며 이후 손괴 된 것을 관리기관인 통영소방서에서 확인, 통영해경서에 검거 요청 신고 되어 사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통영해경서 형사팀에서는 통영소방서 관계자와 공용시설물 설치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시간대 입·출항 선박 및 V-PASS 항적조회 실시, 통영시청 관제센터 및 주변 CCTV영상녹화 정밀분석으로 혐의선박을 압축하고 추적 끝에 B호를 특정 검거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A수협 앞 해안 도로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인 인명구조함은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구명환 등 이녕구조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공용시설물로서 손상시에는 형법범(형법 141조 제 1항, 공용물건손상)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어민 및 해양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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