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2019.11.4.)를 거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버스운임·요율 결정사항을 18개 시·군에 시달했다.

 

이번 시내버스 인상은 지난 2015년 인상이후 4년만의 인상으로 버스업체 인건비 상승요인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반인 200원, 청소년·어린이 100원이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인상안 원안 의결과 함께 세 가지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버스운전사 처우개선, 급출발·급제동·난폭운전 등 예방을 위한 교육·제재와 서비스 질 개선, 시군 노선개편 시 관리·감독 등이다.

 

이에 통영시는, 경상남도 버스요금 인상결정에 따라 통영 시내버스 요금을 2020. 1. 10.(금), 00:00부터 아래 표와 같이 조정 시행하게 되고, 도서지역 공영버스는 현행 요금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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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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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0.(금)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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