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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금제조업 생산시설 기준 준수 홍보에 박차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3.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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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5. 22까지 시설개선 완료해야, 시행령 부칙 제2조 -
 
신안군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소금제조 시설개선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천일염생산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2008년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소금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소금제조업시행령 제8조제2항에 명시하였으며,

부칙 2조(소금제조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종전의「염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5년 5월 22일까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모든 소금제조업 허가 염전에도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허가 취소 등)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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