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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겨울철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일제 단속 실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12.20 17:05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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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 집중단속...

겨울철 낚싯배 안전사고 증가와 성탄절 연휴 기간 안전저해 행위 근절 및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20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에 따르면, “최근 여수 관내 해상 갈치 조항이 좋고 연말 연휴 기간 낚싯배를 이용한 낚시꾼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낚싯배 일제 단속 중인 해경 (2).png
낚싯배 일제 단속 중인 해경 /사진 여수해경

 

이에 여수해경은 낚싯배 주 조업지 분포와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매일 단속 세력 간 정보를 현행화해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인 ▲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허위 출항 신고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파출소-경비함정-VTS 등의 단속 세력 간 입체적 정보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 활동과 함께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사전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일제 단속기간 단속 절차 준수와 낚싯배 선장과 낚시꾼 불편 최소화를 통해 고질적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사법 처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낚시금지구역 위반 13건, 출ㆍ입항신고 위반 6건, 음주 운항 2건 등 총 33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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