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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내년부터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 확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12.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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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서민 20%→50% - 5톤미만 화물자동차 20%→50%적용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들의 여객운임과 도서민 소유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의 운임지원이 확대된다.

 

신안군은 도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구간(8,340원 미만)의 운임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서민 소유 5톤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임을 현 20%에서 50%로 확대지원 한다고 밝혔다.

 

비금섬드리호.JPG
비금면 가산항=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이번 도서민에 대한 운임지원 확대는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집행지침”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안군에서는 계속해서 여객선의 준공영제와 운항시간이 확대되고 대중교통 운송수단에도 포함하는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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