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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12.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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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0년부터 시행

- 연간 12만원 한도 내 실제 사용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경기도가 오는 2020년부터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이다. 단,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게 된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28억 원(도비 70%, 시․군비 30%)을 확보했다.

 

도는 당초 만 13~18세에 대해서는 연간 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인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과 연계해 연간 12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들은 성인요금 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 만13~23세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주기 : 반기별 지급 (6만원)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 참고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 (현금은 환급불가)

 ○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사전에 해당 시군에서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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