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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동화력발전소와 지역주민간 갈등 해결 물꼬 터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0.02.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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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전소 소음피해에 대한 도 환경분쟁위 ‘조정안’, 양 당사자 수락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명덕마을 주민 86명에게 4억 353만원 배상 결정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하동화력발전소와 인근 명덕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물꼬를 텄다.

 

작년 4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명덕마을 주민 395명 중 97명이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를 상대로 13억1,550만원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 주장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사관의 현지 실태조사와 아울러 심야시간대 야간소음을 7회에 걸쳐 측정하였고, 사후환경 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주민피해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이에 지난해 12월23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주장대로 발전소 소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피신청인 한국남부발전(주) 대표는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86명에게 4억 353만원(1인당 평균 46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하였다.

 

특히, 이번 ‘조정안’에는 신청인 97명 중 야간소음의 수인한도 45dB(A)을 초과 하는 86명에 대하여 거주기간 및 발전소와의 이격거리별 소음피해 수준에 따라 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하였다.

 

화력발전소의 특성상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발전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주민의 휴식을 침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피해가 가중되었음을 인정하여 배상금액 산정 시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올해 1월23일까지 양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쌍방이 수락하여 1월28일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배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성립된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금번 환경분쟁 조정결정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주민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이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은 하동발전본부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십수년간 지속되어 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동안 하동화력발전소 소음피해에 대하여 고통을 호소하던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구제하고, 위원회에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합의함으로써 금번 조정결정이 쌍방간 해묵은 갈등 해결의 물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으며,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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