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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2.11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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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란.png

 

10일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의 대표발의로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 의원은 "일부 공공시설에서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야간과 주말 이용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성을 해하는 심각한 문제다."라면서 "시민 누구라도 공평한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여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하며,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휴공간의 범위, 이용자격, 이용신청 및 승인 등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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