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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2.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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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대 시의회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13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조),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원(제6조),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제9조), 회계감사(제10조), 재정지원(제11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13조),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제16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외(17조), 행정사무감사(제19조) 등이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했다.

 

조례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장은 운송수입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적관리를 위해 광주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시민, 교통전문가,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한다.

 

또한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회계감사 결과와 함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다.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운송사업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당수급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운송사업자에게 11년 동안 무려 4,818억 원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원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례가 잘 실행되어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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