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신안군 지도읍 내수면 낚시 한시적 금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3.02 19:38
  • 조회수 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신안군청.PNG

 

전남 신안군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군 전 지역에 대해 낚시 및 어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전남 권역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되는 기미가 보이자 지난 2월 29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신안군은 올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 대하여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낚시 및 어로행위를 잠정 금지하기로 하였다. 낚시 전면 중단은 코로나19의 진행 정도에 따라 낚시허용구역(지도읍)의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신안군은 어족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전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개 읍·면만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신안군 지도읍 내수면 낚시 한시적 금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