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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수산 양식업 불법행위 등 단속 실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4.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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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불법 수산물 가공․유통, 밀수, 무허가 영업 등 양식 산업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 양식 산업이 본격화되고 일부 양식장 등에서 종묘밀수와 무허가 영업 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불법 입국 및 취업행위 ▲무허가 유독․금지 화학약품 사용 행위 ▲바이러스 감염 새우 시중유통 및 판매행위 ▲종묘밀수, 미신고 수입수산물 판매 등 양식 산업의 전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해경은 수사 전담반을 편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하여 관내 종묘생산업체 및 양식업체 현황자료 등을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해양종사자 스스로 해양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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