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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선원 검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4.08 16:34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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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 기간중 조업 사실 확인 -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기간중 거주하던 공간.png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기간중 거주하던 공간/사진 여수해경

 

베트남 국적의 A씨(남, 37세)는 지난 4월 2일 선원취업(E-10 비자)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조치”(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및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위반하여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하였고 4월 6일에는 B호(여수선적, 24톤, 정치망 어선)를 타고 해상에서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입국 후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기거하며 검사소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후 4월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하여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어선에 승선 출항하여 어획물 수거작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정보활동 중 자가격리를 위반한 선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여수시 보건소와 협조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중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등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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