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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4.1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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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1일까지 산림사법경찰, 산불감시원 투입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 불법 채취 시 법적 처벌 주의

 

나주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1.png
사진/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는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자원 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사법경찰, 읍·면·동 산불감시원 30여명을 투입,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타인 소유의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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