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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5.11 16:39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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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어린이 통학로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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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구4 상무2, 서창, 금호1·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 내용은 보행자에게 보행신호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 보행자 버튼이 작동된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보조장치, 횡단보도 대기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보행신호를 부여하는 보조장치,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보행신호를 안내하는 보조장치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발의 하였다.

 

황현택 의원은 “이번 조례로 인해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 보조장치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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