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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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이미지

 

전라남도는 3일부터 4주간 도․시군 합동으로 노후 자동차에 대한 올 상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키 위해 마련됐다. 단속항목은 매연을 비롯 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 과잉률 등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한 차고지와 주요 진‧출입로, 오르막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비디오카메라와 측정기로 단속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단속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할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화물차주와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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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후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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