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경기도가 지역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한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빈집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방법으로 빈집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을 활용해 경기도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매입한 뒤 직접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발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초 시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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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도 마련했다. 철거비용 지원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만들거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용주차장·생태텃밭·소공원 등 공공활용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빈집소유자의 철거 비용부담을 덜어 주어 빈집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은 빈집소유자에게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치된 빈집을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새집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울타리 설치는 빈집철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해 빈집의 출입을 폐쇄하는 사업이다.

철거비․보수 및 리모델링․울타리설치 지원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30:70으로 부담한다.

 

2021년에는 수원․용인․이천․안성․고양․의정부시 등 6개시에 총 사업비 약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1년 이후에는 수요조사를 재실시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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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네‘빈집’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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