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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수사·기소권 포함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 보도국 기자
  • 입력 2014.08.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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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는 8월 26일 주성재 부의장 대표 발의로 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가족과 곡성촛불광장 참여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고,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어 유가족의 아픔과 상심만 깊어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차이에 곡성군의회 의원들은 “박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을 엄정 처벌 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에서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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