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제주시는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반기 현업고령해녀수당 신청을 받은 결과 906명이 신청·접수됐다고 했다.

현업 고령해녀수당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며,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생계안정 도모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만70세 이상은 월 10만원, 만80세 이상은 2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해녀 중 만70세 이상의 현직해녀로서 조업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제주시는 현업 고령해녀수당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을 검증한 후 2020년 하반기(7월~12월) 현업 고령해녀수당 대상자로 선정·지급할 계획으로, 대상 해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생업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2019년도 말 기준 제주시 관내 현직해녀는 2,241명으로 70세 이상 고령해녀가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한 현업 고령해녀수당은 31,768명에게 39억 3,0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KJB한국방송]김수철 기자 sck18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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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현업 고령해녀 생계안정을 위한 해녀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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