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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나서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3.30 12:01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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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뇨 상습 무단방류 농가 점검, 오염유발 방지에 중점 -

광양시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봄철 고농도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로, 이중 규모가 큰 농가와 상습적으로 분뇨를 무단방류한 농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 무허가 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 처리시설이 없거나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 퇴비·액비를 축사 내 과다 보관하거나 주변 농경지에 과다 살포 투기하는 행위

▲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및 공공수역을 오염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무단방류, 액체비료 살포 토지 미확보, 미숙성 액체비료 살포로 인한 주민 악취피해 발생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축산 농가는 관련법에 의하여 사법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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