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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166개 농가 오는 20일부터 월급 받는다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4.07 19:52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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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3월말까지 접수 결과 166개 농가 신청
출하금액의 60% 범위내에서 월급 지급 … 이자만 지급해 예산부담 덜어
 
나주 농업인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1.JPG
 
나주시가 올해 첫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에 지역 농가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정착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월급제 시행에 따른 전체 사업비를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부담 때문에 대상을 한정해서 참여율이 낮은 타시군과 달리,

나주시의 경우 이자만을 보전하기 때문에 예산부담도 덜고 사업대상자 수혜 폭도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지역 4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3월말까지 참여농가를 접수한 결과 모두 166농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4개농협 6개 읍면에서 166개 농가가 신청한 사업은 40㎏들이 3만8천8백포대로, 7개월여동안 총지급액은 10억9천만원이며, 월 평균 지급액은 1억5천6백여만원이다.

이에따라 166개 농가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 한도내에서 농협 자체예산으로 먼저 월급을 받게 되며, 나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나주시와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남평, 마한, 동강, 다시농협 등 4개 농협은 지난 2월 3일 오전 이화실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출하할 벼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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