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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활발’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4.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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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특례보증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 출연, 소상공인 보증 지원
-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연 3% 이내 200만원까지 3년간
 
담양군은 대출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한데 이어 최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금 2억원을 출연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담양군이 출연한 2억원의 12배인 24억원까지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연 1% 고정이율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출 보증기간은 5년이다.
 
이에 앞서 담양군은 관내 10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5천만원을 투입해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 이내 연 200만원까지 최고 3년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도 적극 나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담양의 6,300여 소상공인과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며 마련한 특례보증 지원제도가 열악한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자는 담양군 소재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며 그 외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이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지역경제과(☎061-380-30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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