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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보리산업특구 2019년까지 연장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4.08 17:43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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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리산업의 메카이자 선두주자로 발돋음
      
보리사진 (3).jpg
 
영광군은 지난 2010년 지정받은 영광보리산업특구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특구 연장을 신청한 결과 2019년까지 5년간 연장이 승인 되었다고 밝혔다.
 
특구지정 면적도 법성면이 추가됨에 따라 1,089,627㎡로 확대되어 10개 읍면 모두 특구로 지정받는 등 이로써 영광군은 명실 공히 대한민국 보리산업의 메카이자 선두주자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영광군은 바다와 평야, 산지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보리를 재배하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전국 보리재배의 12.5%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며 영광 농업인들의 주 소득원이다.
 
군에서는 지난 2012년 보리 수매제 폐지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자 전국 유일의 보리산업특구 지정과 영광찰쌀보리쌀 지리적표시제 등록, 찰보리제분공장 및 보리가공 생산시설 확충 등 향토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다양한 고품질의 보리제품을 개발․유통하는 등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보리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지난해 영광군에선 3,801ha의 면적에 보리를 재배하여 이중 1,430ha는 알곡을 생산하고, 2,371ha는 청보리(조사료)로 활용하는데 보리재배를 통한 소득은 총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수년전 쌀보리 40㎏ 1포대에 30,000원 하던 가격이 지난해에는 50,000원까지 상승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파종을 장려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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