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이 새로운 관광문화를 통한 합리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석호-명함사진.png

2일 조석호 의원은(북구4) 광주광역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스마트관광이 수준 높은 디지털 환경에서 ICT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해 이뤄지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한 만족도를 체감 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조례’를 발의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시장은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제5조~제6조에서는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7조에서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제9조에서는 스마트관광사업의 성공을 위해 官 주도보다는 콘텐츠의 기획력과 사업운영 능력이 뛰어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조례’가 활성화되는 안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석호 의원은 전국최초로 제정되는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조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내년 말까지 선정이 되는 스마트관광도시 3곳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관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광주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관광이란 개인이 어떤 곳을 관광할 때 의사소통이나 현지 정보와 같은 문제를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해가는 관광을 말하며, 5대 구성요소로는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플랫폼’ 등으로 구성됨.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광주광역시의회 ‘스마트관광 진흥조례’ 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