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기존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국토계획법, 조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

 - 지키지 않았던 법규 지키는 것이 아닌 실질적 혁신방안 담아야...

 - 도시계획 결정에 시민참여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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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반재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은 광주광역시가 2. 15. 발표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을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번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은 이용섭 시장이 밝힌 바와 같이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 의례적인 위원회에 불과하였다’것을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실천방안 역시 기존 국토부 가이드라인 및 국토계획법, 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차원 외에 실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횟수 및 연임가능 횟수는 이미 지난 2014년 1월 국토부가 내 놓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었던 내용을 4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서야 광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었었으나,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특정 인물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계속해서 연임했고, 더욱이 동일인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도했던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사업 시작단계부터 제안, 심의, 도시계획까지 모두 참여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는 조례 역시 자치법규로서, 법적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한 법규 위반 문제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려는 안일한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재생국 소관 위원회(도시계획, 공동-도시계획·건축, 공공디자인, 경관, 건축정책, 도시재생, 건축 등) 대부분이 위원의 절반 이상을 학계 교수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해 여성 위촉비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성 참여 비율도 턱 없이 낮은 비율을 보여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의 회피 문제는 2012. 7. 10. 국토계획법 제79조의2제7항에 명시된 내용일 뿐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의 공개가 필수적인데도 이미 도시계획 조례에 심의 종결 후 1개월 경과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국토계획법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역시 지난 2009년부터 국토계획법에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광주시는 이제서야 단장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으며, 혁신방안 마저도 기존 법령과 조례에 의무화된 사항을 이제야 지키겠다고 하는 것 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동안의 운영과 혁신방안에 대해 반재신 의원은 “그 동안 광주시는 시의회,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부분별한 고층아파트 건설 등 도심 난개발과 도심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법적으로 막강한 심의·의결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식적이고 거수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운영과 특정 분야, 학계 위원 50% 이상으로 된 위원 구성 비율,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 등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위원회 위원의 분야별(언론,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적정비율 확보 ▲각종 법령 및 조례 따른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 준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업무 분담 명시 ▲위원회 중복 위촉 제한 근거 조례 제정 ▲위촉해제 위원의 재 위촉 금지 규정 마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 비율 확대 제도개선 ▲시민 참여 기획 확대 방안 마련 등 광주시가 기존 법규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야 하겠다는 것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반재신 의원은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는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 위촉에 있어 법적 위반이 없다는 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시민들 앞에서 겸허히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개선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충언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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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안 새로울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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