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순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지도 단속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4.14 15:12
  • 조회수 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3일부터 24일까지, 공공기관, 음식점 등 중점 지도
 
화순군(군수 구충곤)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문화정착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제1차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 음식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PC방, 의료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주출입구, 영업장 내부,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한다.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미 부착시설 또는 건물 관리자등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2015년 1월1일 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화순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지도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