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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화폐 미제출 1개소 자료제출로 즉각 압류 돌입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4.25 19:17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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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23.(금) 언론 보도 후 자료제출 미루던 1개 거래소에서 즉시 자료제출

- 제출받은 1개소 자료 매칭 결과 체납자 287명, 평가금액 151억 원 확인

- 현재 제출 자료와 체납자 확인 작업 돌입...특정된 체납자 즉시 압류 추진

 

서울시는 지난 4.23(금) 지자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에서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4개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개 거래소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직접수색을 포함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 서울시 발표 후 그동안 수차례 자료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미루어 왔던 1개 거래소(00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서울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 ‘요청한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하며 자료를 보내왔으며,

 

서울시는 이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 원)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현재 압류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00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대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00거래소 제출받은 자료 사례>

▸체납자 A씨는 2015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총 41건의 1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음

▸이번 확인결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캐시 11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압류조치 후 납부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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