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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4.30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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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양심 고액 체납자 재산 은닉 엄정 대응 -

 

순천시(시장 허석)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써,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전라남도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77명(체납 64억 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조회 의뢰하였다.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가상자산을 압류 후 매도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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