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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금 확대지원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4.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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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늘려 지원하기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농작물 재해 보험금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로 보조 80%, 농가 자부담은 20%인데, 영광군은 벼에 한에서 군비를 25%로 늘리고 농가 부담금은 15%로 줄여서 농업 재해로 인한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연도별 농작물(벼) 재해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지난 2012년 1,272ha에서 태풍 볼라덴과 덴빈 영향으로 다음해인 2013년도는 2,286ha로 약 1.8배 급증하였다가 농업 재해가 없자 2014년도는 다시 1,442ha로 급감하였다.
    
한편, 벼 재해보험은 4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고추는 4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지점)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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