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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 공회전 5분하면 과태료가 5만 원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5.04.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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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지역 대상 공회전 차량 집중 단속 -
- 에너지 절약 위해 친환경 운전 실천 당부 -
 
광양시에서는 4월말부터 연말까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 오존발생 원인물질인 연소과정 중에 생성되는 질소산화물(NOx) 저감과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35개소)을 일제 정비하고 전광판 홍보, 현수막 걸기, 캠페인 전개 등 사전 홍보활동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4월 27일부터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관내 35개소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승용차(연비 12km/ℓ)로 10분동안 공회전하면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기 때문에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으로도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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