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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 천일염업”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9.09 20:11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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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으로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 천일염지 전통 방식 그대로 어업 유산 가치 인정

 

(사진3) 곰소 천일염업.jpg

사진/전라북도

전북도는 9일 도내 최초로 ‘곰소 천일염업’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국가에서 보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발굴·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어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현재까지 9개*의 어업 유산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제주 해녀어업(1호), 보성 뻘배어업(2호), 남해 죽방렴어업(3호), 신안 갯벌 천일염업(4호),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5호),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6호), 하동·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7호), 통영·거제 돌미역 틀잇대 채취어업(8호),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9호)

 

이번에 지정된 ‘곰소 천일염업’은 1946년부터 현재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소금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일염지로 특히, 간수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아 소금 특유의 쓴맛이 적고 단맛이 나며, 염전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은 곰소만 갯벌에 오래 머물러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다.

 

이번 평가에서 곰소 천일염업은 전통 방식 그대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어업 유산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선정평가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류평가(’21.7.28.)·현장평가(’21.9.2.)·최종평가(’21.9.2.) 3단계 검증을 거쳤으며 그 결과 ‘곰소 천일염업’이 전통 방식의 생산성, 주변 생물·식품 다양성, 역사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으로 3년간 7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유산자원 기초조사, 곰소 천일염업 유지·관리 및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과 주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어촌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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