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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제이비트거래소, 거래 종료 고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9.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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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인 제이비트가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공지사항을 게재하며 정부인증기준을 갖추는 동안 서비스가 종료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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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측에 따르면, 오는 9월24일까지 정부시책에 따른 일정한 법률의 요건에 맞춰 신고접수를 해야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시행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신청하여 인증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인증획득후 실명계좌 발급을 확보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FIU)등 유관부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인증과정을 완료하여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부득이 서비스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원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되며, 서비스종료 이후에도 회원들의 자산을 충분한 기간동안 현금출금 및 코인 이동을 위한 고객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이비트는 5년간 유지되어왔으며 거래소에 대한 명분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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