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다른 계절보다 화재사고가 월등히 높은 겨울철엔 불 피우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논두렁에 쓰레기나 부산물을 태우는 경우,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 등 오인할만한 행위를 하기 전에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소방서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특히 산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산불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소각은 더욱더 근절되어야한다.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시키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있으니 군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지난 10월 전라남도에서는 22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9월에 105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87%나 증가한 수치를 볼 수 있다.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화재발생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음 12월, 내년 겨울철까지 수치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 있다.

 

보성소방서는 이에 따라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선정하여 소방차량 가두캠페인, 찾아가는 이동체험차량 교육, 안전순찰 횟수 강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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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벌교안전센터장 소방경 장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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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월은 불조심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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