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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 제공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5.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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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세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 전송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5월 7일부터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는 세대주에게 도로명주소를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KT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되며, 화순군은 KT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짚코드와의 업무협약 후 정보화사업 시행에 따른 보안성 검토 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화순군으로 전입하는 전입세대주에게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후 1시간 이내에 도로명주소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다.
 
특히 www.KTmoving.com의 도로명주소 변환서비스도 함께 안내해 회원 업체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 주소를 변환하지 않고 한 번에 변환 할 수 있도록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입세대주의 대부분이, www.KTmoving.com을 통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카드, 보험, 은행, 통신사 등의 주소를 전입한 곳의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해 도로명주소의 활용율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입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로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어 새로 전입한 주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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