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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사부지 52년 돌아 군민의 품으로···

  •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5.05.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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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결정으로 청사 매입비 약 32억여 원 절약, 군민 자존심 회복
- 전담기구 설치해 끈질긴 자료수집으로 7일 무상양여 최종 확정
 
그동안 임대료 징수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장흥군청사 부지의 무상양여가 확정되었다.
 
장흥군청1.JPG
 
장흥군은 기획재정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7일 본청 부지 5,843㎡에 대한 무상양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장흥군은 약 32억여 원(공시지가 대비 150% 산정)에 달하는 청사 매입비용 절약은 물론, 군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해야 하는 군민의 자존심 또한 일거에 회복했다는 평가다.
 
장흥군 청사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2011년 국유재산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2014년에 6천 6백만 원의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과거 몇 차례 무상양여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무위에 그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것을, 민선6기 2015년 군정운영 목표 중 하나로 청사부지 무상양여 추진방침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민관합동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해 분석한 결과, 당초 청사부지는 일본인 김자섬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과 농지개혁법에 의거해 국가로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해당 토지는 1962년 귀속재산 국공유화 심사위원회에서 국공유재산으로 의결되어, 1963년 내무부와 재무부에서 시행한 ‘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의 양여대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군은 1963년 군청사 부지의 양여를 신청한 공문서나 기록이 없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군청사 부지가 당시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국유지임을 고려할 때 무상양여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었다.
 
군에서는 청사부지의 연혁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당시 우체국장의 증언 등을 확보해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지난 7일 군청사부지 무상양여를 확정짓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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