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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변호사 칼럼- 변호사와 사기적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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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1 01:33
  • 조회수 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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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호사는 허위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특히 광고이면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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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광고의 시대이다. 그리고 그런 점은 변호사업계에 예외가 아니어서 예전과 달리 변호사들의 광고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의 허위광고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변호사의 품위를 위반하는 광고’를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그리고 변호사법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의해 일정한 유형의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치열한 광고경쟁 속에서 광고규정을 어겨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의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가 할 수 없는 광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변호사는 ‘플랭카드 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의 개인회생파산이나 채권추심에 있어 ‘플랭카드 광고’를 하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DM을 보내는 방식의 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을 영입해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 규정을 어겨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변호사의 광고에서 이런 특정한 방식의 광고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그 내용이 허위인 ‘허위광고’다.
 
그리고 변호사업계의 허위광고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망적인 광고’다. ‘기망적인 광고’란 실제는 광고이지만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런 광고의 대표는 실제는 광고인데, 마치 신문기사인 것처럼 위장한 광고다.
 
이런 기망적 광고를 한 변호사는 수백명은 족히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몇년전부터 법률사무소를 타겟으로 영업하는 광고업체들이 주요일간지를 끼고 이런 유형의 광고영업을 대대적으로 해왔끼 때문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기사로 위장한 광고와 광고동영상은 인터넷상에 부지기수로 떠 있다. 이런 광고의 불법성을 아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기망적 광고를 소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일부 신용정보회사 출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들은 이를 악질적으로 이용했었다. 그들은 이런 기망적 광고기사와 광고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와 까페에 링크를 걸어 기망적 허위광고를 수십배로 확대재생산했었다.
 
이런 기망적인 광고를 하던 광고업체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경고를 받고 이런 영업을 중단했었다. 지금은 변호사의 동영상을 올려주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업체나 혹은 종합적인 마케팅업체들로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홍보의 시대에 변호사가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변호사업도 사업인 만큼 광고와 홍보가 필요하다. 변호사로서 ‘전문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업’을 창안한 이상권 변호사는 지금도 ‘전문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업’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독특한 영업분야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광고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최근 기사로 위장한 기망적 광고가 다시 등장하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기망적 광고는 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마케팅 패키지의 하나로 돌아왔다.
 
기망적 광고의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도적질한다는 데 있다. 이런 ‘사기적인 광고’는 다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용납될 수도 있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단지 장사꾼이 아니라 국가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공공적인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기망적 광고를 실제 하는 자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직원이다. 하지만 불법적인 광고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변호사가 져야 한다.
 
이런 광고를 하는 변호사의 문제는, 자신의 사무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광고를 하는지,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있다.
 
사무직원이 플랭카드 광고를 하고, DM을 보내고, 허위광고를 해도, 알지 못하다가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은 딱하다.
 
과연 변호사가 직접 이런 광고를 할까? 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망적 광고를 게재하는 변호사들의 잘못은 허위광고를 게재한 것 자체가 아니다. 사무직원을 고용했다고 하면서, 직원을 통제, 관리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 칼럼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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