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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필수입니다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2.06.14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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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교육도 강화되고 안전의식도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크다.

 

누구나 고층 건물 화재 시 대처요령을 숙지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공포심 때문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

 

화재대피요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 대피 후 신고’이다.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으로 피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난 2016년 2월 29일부터 신축 아파트 옥상은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파트 옥상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로 옥상이 운영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와 연동해 출입문을 개방하는 시스템이다.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설치된다.

 

과거 옥상은 방범과 청소년 우범,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을 닫아둔 상태로 관리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화재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

 

고층 건물에서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는 옥상뿐이다. 대형 참사를 막으려면 모든 고층 건물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고 화재경보시스템이 완벽하게 관리되어야야 한다.

 

그리고 대피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로인 복도, 계단 등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장애물 방치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에 보성소방서에는 비상구 불시단속, 안내방송,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방면으로 옥상출입문 개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최영선.png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최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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