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영토 수호 위한 군 노력 ‘결실’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가 마침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다.
태안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격렬비열도항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2km 거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서단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3개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다.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EEZ)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이 없어 그동안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 피항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지정이 해양영토 분쟁 차단의 키가 될 것으로 보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선7기 첫해인 2018년부터 가세로 군수가 직접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청남도 등 관련부처를 방문해 논의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가 군수와 양승조 충남지사가 격렬비열도를 방문하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건의문’을 충남 15개 시·군 공동으로 채택했다.
또한, 2020년에는 태안군·충남도 공동 주관으로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전국 카약커 46명의 참여 속에 ‘카약 타고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까지’ 챌린지를 개최하는 등 격렬비열도의 중요성을 국민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밖에도, 군은 가 군수가 KBS ‘다큐멘터리 3일’에 출연해 연안항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언론인 및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홍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정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및 ‘제4차(2021~2030)전국 항만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이날 마침내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이라는 기쁨을 안게 됐다.
이번 격렬비열도의 연안항 지정으로 관련 시설이 확충되면 격렬비열도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법조업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며, 관광수요도 함께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에 독도가 있듯, 서해엔 격렬비열도가 있다’고 언급한 가세로 태안군수는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으로 우리나라 서해의 해양영토 관리·보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격렬비열도가 우리나라 국민이 꼭 지키고 가꿔나가야 하는 섬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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