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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전 총리, 1심서 '징역 23년' 법정구속... 특검 구형보다 높은 '중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6.01.21 15:16
  •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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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규정... "절차적 정당성 가장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 - 검찰 구형 15년보다 8년 더 높은 이례적 중형 선고
  • - 한 전 총리 "겸허히 따르겠다" 짧은 심경 남기고 구치소행

(서울=KJB한국방송) 보도국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당초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을 훨씬 웃도는 형량으로, 사법부가 이번 사태의 위중함을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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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하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내란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하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내란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을 넘어, 내란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위험성을 증대시킨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특검의 구형량인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푸른 수의를 입게 된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이 구속 전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자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따르겠다"라고 짧게 답한 뒤, 굳은 표정으로 호송 인력에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향후 이어질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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