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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새만금청 투자유치 주도적 수행 추진

  • KJB한국방송 기자
  • 입력 2015.05.1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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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정치권, 새만금개발청에 힘 쏟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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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 촉진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은 13일 “새만금사업이 이해관계자의 역할, 법규정 등이 모호하여 새만금법 규정과 관계기관 역할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새만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새만금청에 부여하고,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분 준공되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실제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중기업이 합작하여 새만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통해 ‘15년초부터 태양광시설 투자를 예정하였으나, 인허가와 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해당 기업이 올해 착공이 어려울 경우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해외투자가 중요하기때문에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북도의 새만금추진지원단과도 개정안 내용에 협의했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개정안 내용에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의 투자기업이 공유수면을 활용할 때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도 감면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돼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사업 지역의 공유수면 활용을 위해 개발사업을 하는 전체 사업자가 연평균 58억원정도의 부담금 혜택을 나눠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새만금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은 김 의원과 최규성 김춘진 이춘석 유성엽 이상직 김성주 김관영 전정희 박민수 강동원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북출신 정세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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