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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대책위, 지만원 법률대응 나선다

  • KJB한국방송 기자
  • 입력 2015.05.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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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이라 지칭한 사진 속 당사자 일부 확인
- 당사자,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조만간 고소 방침
 
광주지역 33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5․18역사왜곡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극우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선다.
 
14일 광주시 관계자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인터넷 사이트, 책자, 강연회 등을 통해 5․18 당시 복면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최종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소의사를 확인한 ‘5․18 당시 복면인’은 총 9명으로, 특히 임모(53세)씨와 구모(52세)씨의 경우 지만원씨가 2014년 10월 발간한 ‘5․18분석최종보고서(도서출판 시스템)’ 등 각종 매체에서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의 직접적 당사자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80.10.25.)에서 1980년 5월 25일~27일까지 타격대 1조에 편성되어 군용트럭(지프)을 타고 칼빈소총으로 무장한 채 광주시내(금남로-학동-방림동 등지)를 순찰하며 계엄군의 동태를 파악했다는 등의 당시 기록도 확인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부터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와 공조 하에 고소인 행선지 및 고소의사 파악, 형법 위반 증거자료를 수집해왔다.
 
현재 대책위 법률자문관이 고소장을 작성 중에 있고, 이달 중 5․18관련 단체와 최종 협의한 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만원씨는 5․18역사왜곡과 관련한 피고소 사건에서 2003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012년 무죄, 2013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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