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새출발기금 출범 및 채무조정 신청 안내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접속 전 준비 필요사항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 공식 출범한다.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다.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면된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9.27일 오전 09:30에 오픈되며, 평일에만 운영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9.27일과 9.29일에, 짝수인 분은 9.28일과9.30일에 사전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①본인확인, ②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③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한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새출발기금은‘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된다.

그러나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된다.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10.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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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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